투자

부부간 해외주식 쌍방증여 가능할까?

bepuri 2024. 12. 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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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시, 1년이상 보유 해야한다는 규정이 생긴다고 한다.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시점을 1년이상 보유해야 증여 시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는 조항일 듯하다.

 

부동산에선 이미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해외주식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필자 또한 올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에 질의했고

사례와 함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을 아래에 작성했다.

 

비슷한 상황일 분들이 많을 듯 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사례

1. 남편이 A라는 주식을 1억 정도 매수하여, 5천만원의 이익이 났다

2. 아내는 B라는 주식을 3천만원 정도 매수하여 1천만원의 이익이 났다.

 

이 경우 남편의 A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의 B라는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까?

아니면 단순 교환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까?

 

국체청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주식을 X만원 가지고 있고,

아내가 B라는 주식을 Y만원 가지고 있는데,

서로간의 증여를 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체청 답변

서로 가지고 계신 주식 종목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각각 6억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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